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4. 15:58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4. 16:1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백미 1가마(40kg)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