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1.19 2015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1: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학사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탄리에 있는 비탄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대림 메시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