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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6 2020가단3370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2. 2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 층 중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 부분 68.13㎡ (E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목적물’ 이라 한다) 을 임차 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 (2019. 2. 22.까지) 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임대기간이 연장되었다( 이하, 위 임대차를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최초 지급한 보증금 400만 원을 제외하고 2019. 12. 30.까지 총 700만 원( 갑 제 4호 증의 2의 기재에 따라 2018. 4. 26. 자 50만 원 부분도 인정함), 2020. 4. 25. 150만 원만을 각 지급하였고, 위 금액 합계 85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의 17개월의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원고는 2020. 4. 29. 자, 2020. 5. 11. 자, 2020. 5. 13. 자로 2개월 이상의 월 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해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목적물 인도를 요구하는 각 내용 증명을 보냈고, 적어도 2020. 5. 13. 자 내용 증명은 피고가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4. 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를 연장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되 차임 중 150만 원을 선불로 입금하고 보증금은 차후에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20. 4. 25. 원고에게 차임 150만 원을 선불로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할 무렵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 연체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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