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4.89㎡를 명도하고,
나. (1) 24,2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3.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104.89㎡(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1년(2016. 6. 13.부터 2017. 6. 12.까지), 차임 월 242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임차부분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호프집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차기간은 이후 법정갱신되었다.
C이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은 최초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2017. 6.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소외 D는 2017.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2017. 3.분부터 그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의 위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