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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5198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상가 임대 1) 피고는 2011년경 원고의 조카 C에게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제지층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원(= 4,000만 원 6,000만 원), 차임 합계 월 495만 원(= 173만 원 277만 원 부가세 합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2) C이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를 갱신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와 원고의 처 G은 2013. 7. 30.경 ‘이 사건 각 상가의 연체 차임을 8월 말까지 완납하기로 약속하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위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C과 G은 같은 날 다른 조건은 기존의 임대차와 같고 임대차기간은 2013. 7. 18.부터 2014. 7. 1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를 2014. 7. 17.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기간연장 전후의 임대차를 합하여 ‘위 임대차’라 하고, 기간을 연장한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계약’이라 하며, 위 임대차계약서를 ‘연장계약서’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상가 소유권 상실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1)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4. 1.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약 6억 5,885만 원 을 제5호증 제1면. 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낙찰받아 2014. 11. 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C은 위 임대차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C 등은 피고에게 2013. 7.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지만, C과 C의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전세권부근저당권자들은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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