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03:1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호 앞 복도에서 ‘누군가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을 묻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속 경장 E에게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 상관이 누구야!, 씨발새끼야 지랄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무릎, 허벅지,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정강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단기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