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6 2017고단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1:55 경 이천시 B 관리사무소 앞에서, 남자 2명이 서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왜 범죄자 취급하냐,
이 씨 발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D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