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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19고단2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20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D에게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 말만 듣고 있냐. 야,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가족이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기사 및 픽업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대리운전기사 측으로부터 피고인과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등 경찰관 3명이 가해자인 대리운전기사 측에게는 인적사항이나 사건경위 등을 묻지 않은 채 피해자인 피고인에게만 돌아가며 인적사항이나 사건경위 등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해자들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분리시켜 주고, 가해자들에게도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을 물어봐 달라. 왜 나에게만 3번씩이나 물어보느냐.”라고 말하니, D이 고압적인 말투로 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기에 피고인은 오지 말라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제지하였을 뿐인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보건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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