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00:10경 의정부시 B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취해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집까지 동행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아, 씨발 택시비 안냈다고 범죄자 취급하냐"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