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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0:02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슬리퍼로 동거녀인 D의 뺨을 때리고 인근 식당의 간판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물어보자, 위 G에게 ‘네가 뭐냐, 씨발새끼야, 네 할 일이나 해라 씨발새끼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위 G,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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