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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736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36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2. 3.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매수하고2012. 3.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회사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피고 회사는 2006. 6. 14.경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료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06. 9.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외국어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영어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2011. 9. 1.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임료 3,5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6.부터 2016. 9. 5.까지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승계 원고는 2012. 4.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전 소유자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2016. 9.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 월 임료를 3,21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낮추고, 임대차기간을 2016. 9. 6.부터 2018. 9.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7. 5. 8. 32,496,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988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7. 6.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2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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