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 3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2. C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C은 2013. 11.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임료 선급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되, 2013. 12. 31.까지 천정 누수 및 건물입구 난간 파손부분을 완전히 보수하고 위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대신 수리하고 보증금 40,000,000원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4.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5.과 같은 달 30. 및 2014. 6. 15. 각 1개월분 월 임료를 지급하고, 2014. 6. 30.까지 연체한 임료를 모두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연체한 임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월 임료를 1,000,000원 인상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각서를 각 작성할 당시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100,000원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2. 31.까지 천정 누수 및 건물입구 난간 파손부분에 관한 보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를 보수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25. 지급하여야 할 선급 임료 중 500,000원과 그 이후의 월 임료와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사. 피고는 2015.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