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0.24 2013가합463
청구이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의 주식회사 D에 대한, 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1) F, 망 G(피고 C의 부친이자,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H의 매형이다), I은 1997. 5.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그들의 공유물인 안성시 J 임야 109,388㎡(공유지분은 F 49,619/109,388 지분, G 54,694/109,388 지분, I 5,075/109,388 지분)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8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4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D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F, G, I은 1998. 6. 2. D과 사이에, ‘만일 D이 토지대금 지불시한인 1998. 8. 15.까지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본 사업(주택건설사업승인번호 : K)에 투자된 사업원가를 제외한 토지 및 모든 권리를 F, G, I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D은 1998. 8. 15.까지 F 등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D의 전매 등 (1) F, G, I은 위 약정서 작성 다음날인 1998. 6. 3.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154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2000. 1. 31. 산일산업개발, 이삭종합건설과 사이에 이삭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7/10 지분을 대금 112억 원에, 산일산업개발에게 위 부동산 중 3/10 지분을 대금 35억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일산업개발은 2000. 6. 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일산업개발 명의의 3/10 지분 소유권 전부를 다시 이삭종합건설에게 이전하였다.

(3) 이 사건 임야 중 7/10 지분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0. 7. 3. 접수 제19596호로 이삭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3/10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산일산업개발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