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08 2015고정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나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6.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D)의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