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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이하 ‘이 사건 통장 등’이라 한다)를 교부한 적은 있으나, 이는 C로부터 그 명의로 위 통장과 같은 종류의 통장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겠으니 위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빌려주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을 C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평택시 불상지에서 중국인 친구인 C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농협 통장(D)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9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29면)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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