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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9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사건 전날 21:00경부터 당일 02:00경까지 소주 5~6병과 맥주 2병 정도를 마시고(검찰에서의 진술에 근거함,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혼자 소주 7~8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05:30경에서 06:00경 사이에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간과 사건 시간과의 근접성, 피고인을 제지하던 동서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혀 위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10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은 점,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 F는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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