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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한편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정 전철역 대합실에 주저앉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종용받자 큰소리로 욕설한 사실, D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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