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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3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F,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 G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피고인이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F와 G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동행하여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부인하며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그럼에도 F, G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동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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