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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4 2014고정20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임야 6331㎡의 소유자인 C의 어머니로서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8월 일자불상경 위 임야에 휴식과 농기구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넓이 약 10㎡의 목재 원두막을 신축하고, 약 60㎡ 넓이의 공터를 조성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불법행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임야 6331㎡의 소유자인 C의 어머니로서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야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나무 4본을 벌채하였다.

2. 판단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01.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죽목의 벌채는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나무 4본 정도를 벌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벌목의 규모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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