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임야 6331㎡의 소유자인 C의 어머니로서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8월 일자불상경 위 임야에 휴식과 농기구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넓이 약 10㎡의 목재 원두막을 신축하고, 약 60㎡ 넓이의 공터를 조성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불법행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임야 6331㎡의 소유자인 C의 어머니로서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야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나무 4본을 벌채하였다.
2. 판단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01.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죽목의 벌채는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나무 4본 정도를 벌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벌목의 규모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