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정16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1. 4. 4.부터 2012. 7. 3.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 소유자 C이 사망하여 관리하지 못하자 허가권자(덕양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50제곱미터(㎡) 임야에 철망으로 개사육장을 만들어 형질변경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1.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