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 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8.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C 토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D로부터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고물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파이프 함석으로 창고와 기타 건물을 신축하고, 고물 등을 2012. 9. 10.경까지 쌓아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E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