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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0. 3.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10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인근 노상에서 주운 면장갑을 착용한 채로 금이 가 있는 유리창을 손으로 밀어 깨뜨려 손괴하고, 유리창에 난 구멍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 가량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02:20경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방범 창살을 손으로 힘을 주어 벌린 후 방충망을 떼어내는 등 손괴하고,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주위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5. 15. 02:40경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방범 창살을 떼어내고 손으로 벌리는 등 손괴하고,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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