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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8고합12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교포 출신으로 2006. 8. 경 한국에 귀화하여 중국 여행자를 상대로 관광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9세) 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22. 관광 및 성형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 입국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소재 E 호텔에 데려다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관광일정에 동행하거나 목적지까지 태워 주던 중, 2017. 9. 30.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인근 약국에서 보령 생강 쌍화 1 병을 구입한 뒤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먹인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30. G 인근에 있는 상호 불명의 약국 인근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약국에서 구입한 ‘ 보령 생강 쌍화’ 병의 뚜껑을 연 다음 미리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 받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 제인 스틸녹스 1.5개를 이 병에 몰래 넣은 뒤 피해자에게 ‘ 몸에 좋은 약’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약 기운에 정신을 잃자 2017. 9. 30. 20: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 호텔 62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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