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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31 2014가단7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24,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바이더웨이(이하 “본사”) D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 점주이다.

나. 피고 B는 2012. 6.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물품대금 전액을 매일 본사에 송금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패널티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1) 2012.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판매한 물품대금 중 7,082,310원을 본사에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패널티금 130,000원이 발생하였고, 2) 2012.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판매한 물품대금 중 8,823,560원을 본사에 송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패널티금 160,000원이 발생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편의점 내 물품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물품대금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11. 8. 편의점 내 물품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계 4,628,182원 상당의 물품이 부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24,052원(= 7,082,310원 130,000원 8,823,560원 160,000원 4,628,1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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