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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2 2016고단15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0. 1. 30. 경부터 2012. 10. 10. 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편의점의 전반적인 운영을 공동으로 위탁 받아 물건 판매와 대금 정산 등 편의점 운영 업무에 종사하면서, 편의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카드 매출액을 제외한 현금 매출액 가운데 월세와 피고인들의 임금을 제하고 남은 매출액을 G 본사에 송금하여 피해자의 수입을 정산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들은 2010년 12 월경 본사에 송금해 주어야 할 12월 분 현금 534,8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송금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10 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36,092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1. 현금 과부족 리스트, 가맹점 정산 집계 표, 수사 협조 의뢰 및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편의점을 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편의점의 판매 대금 중 현금 일부를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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