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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1 2016고단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히 GS 편의점 본사에 물건 매입대금을 입금 해 주어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3.까지 원금 전액 변제를 하겠으며 이자로 월 1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 부진과 영업 수익 악화로 편의점 본사에 물건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약속한 변제기 일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GS 본사에 물건 매입대금을 입금 해 주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3.까지 원금 전액 변제를 하겠으며 이자로 월 1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 부진과 영업 수익 악화로 편의점 본사에 물건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약속한 변제기 일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3.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10:00 경 포항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S 편의점 본사에 물건 매입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은 보증금도 걸려 있고 하니 1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 부진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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