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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1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5. 21:00경 인천 계양구 C 조합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D 등이 ‘2004. 10. 10. 임시총회(안) 제1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조합장 불신임 해임 및 조합장 선출에 관한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의 개최 예정'임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해 출입문에 붙여 놓은 공고문을 제거하여 위력으로 C 재건축 조합 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고문을 부착하기 위해 위 D 등과 동행한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너 똑바로 해라, 병신 같은 놈아”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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