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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673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무자 유한회사 D(대표이사 C, 이하 ‘D’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18,3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위 법원 E),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A은 2014. 6. 13. 위 나.

항의 경매절차에서 C로부터 전남 해남군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공사 중 창호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33,3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의 301호, 401호이다)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였고, 피고 B도 2014. 6. 13. 위 나.

항의 경매절차에서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26,04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유치권은 부존재한다.

1)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설비공사를 도급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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