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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10040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화성시 B 임야 6,435㎡에 관하여 피고의 35,00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화성시 B 임야 6,4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4. 16. 접수 제525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C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앞서 또다른 근저당권자인 소외 E도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비용 3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7. 위 (중복)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피고의 점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한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 개시된 것으로서 경매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점유함으로써 유치권 행사를 계속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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