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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3.09.12 2012가합38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12호 부분을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1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 26.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금강신용금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약을 이전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1. 7. 30.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3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1. 6.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 6.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2012. 2. 14. 111,793,6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고, 피고 B는 2011. 11. 28. 1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피고 C는 2011. 6.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에 관하여 4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고, 2011. 8. 30.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 외 공사 부분 20평에 관하여 19,350,000원의 비 가림시설 및 보조주방 신축비용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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