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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9 2015가단435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2,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4. 10.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유치권에 기한 정당한 점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는 2012. 3.경 안성시 A 토지를 매입한 소외 B와 총 공사비를 7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도시생활주택 신축공사(4개층, 원룸 25개실 규모)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위 B로부터 약 3억 4,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가 완공된 2012. 10. 말경부터 소외 광명새마을금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2013. 6. 28.경까지 공인중개사 C의 소개로 소외 D에게 위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게 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에 기한 정당한 점유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우선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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