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5. 피고의 계좌(F. 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4. G로부터 부산 동래구 E아파트 101동 2501호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2,000만 원은 2006. 4. 5.에, 중도금 8,000만 원은 같은 해
5. 2.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같은 해
5. 15.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6. 4. 19. 피고의 위 계좌에서 1억 3,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라.
피고는 2006. 5.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해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을12, 13호증, 을1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4. 5.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피고가 2002. 11.경 원고의 권유로 영천시 H 소재 임야를 구입하면서 투자한 8,000만 원에 수익금 2,000만 원을 보탠 1억 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② 피고는 2004. 6.경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주택을 매각하여 충분한 자금이 있었기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10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J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4. 8. 3. K와 L(지분 각 1/2)에게 3억 3,300만 원에 처분하고 K 등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2억 8,300만 원을 피고의 또 다른 계좌(M)로 지급받아 2004. 8. 6. 기준 잔액이 168,628,356원에 이르렀던 사실(을17호증의 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