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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33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피고 C은 2014.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큐닷(이하 ‘큐닷’이라 한다)은 2004. 11. 30.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1억 5,000만 원은 2005. 2. 28.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05. 3.말부터 2005. 5.말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큐닷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큐닷이 1억 8,00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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