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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작성의 증서 2004년 제3197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16. 피고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보관받으면서 그 반환을 담보로 피고에게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06. 9. 1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4. 12. 24. 원고에게, 피고의 조기 상환 요구에 따라 원고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위 3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1. 원고가 1억 2,000만 원을 2004. 12. 26.까지 예금주 D의 조흥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 2. 1억 원은 피고의 남편 E이 1996. 6.부터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원금 2,500만 원, 이자 7,5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산하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3. 8,000만 원은 2005. 1. 4.까지 예금주 D의 조흥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 위 1, 2, 3항의 합계금이 3억 원이므로, 제1, 3항의 송금이 완료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합의하고, 향후 일체의 민사적ㆍ형사적 책임은 피고와 연대보증인 D이 부담한다.

다. 원고는 위 D의 조흥은행 계좌로, 2004. 12. 27. 1억 2,000만 원, 2005. 1. 4. 8,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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