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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24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7. 27.부터 2012. 8. 1.까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건 시작도 안했어, 네 발로 직접 나가게 해줄게, 내 자존심 밟아 뭉갠 만큼, 이젠 복수할 건데’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2. 6. 말경 강서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카카오톡 문자내역 및 전시한 피해자 사진 첨부,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일반)-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13조 제1항(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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