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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6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부터 피해자 B(62세, 여)와 내연 관계로 지내다가 2019. 2. 25.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2019. 2. 26. 14:23경 서울 어느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 쓰레기네, 가정은 지키고 싶은가 보네, 남들 알아봤자 니 얼굴 침�는 거다, 그렇게 내가 우습냐, 내가 장난감으로 보이지”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8. 19: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52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한 점, 최근 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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