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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4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9:0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수 년 전 소니A/S센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해자 C(여, 26세)에게 교제 및 결혼을 강요하는 내용의 “뭐야. 카카오톡지우고 다시설치하니 뜨네 방가^^, C와 약혼하면대길술술풀린다, 약간남자같은성격여자와 복잡한 감정의예술적기질여린기지남자 중심잡히면막힐것없는문무겸비자, 전화하면받아 언제까지 그럴래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8. 21:0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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