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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4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51,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7.부터 2019. 2. 1.까지는 연 12%의, 2019. 2. 2...

이유

원고가 1997년경 C에게 48,551,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C는 2012. 2. 6.경 매월 원금 중 300,000원씩과 월 1%의 이자를 2012. 3. 25.부터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C의 남편인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상환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현금지불각서 작성ㆍ교부), C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3. 7. 16.까지의 약정 이자만 상환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2. 18. 전주지방법원 2013하면244, 2013하단24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6. 12.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14. 9. 24.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14. 10. 9.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무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 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비 면책 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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