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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618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이 주지스님인 ‘E’ 절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죽어라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위 E 절의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씹할 년아, 죽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3.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 E 절의 주방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 3개를 부순 다음 부러진 플라스틱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에 수 개의 상처를 입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8. 21:30경 부산 영도구 F빌라 1차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죽어라, 죽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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