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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 판매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B에 아이디 ‘C’ 사용하며 포인트 점수를 얻기 위해 파일이름 ‘D'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성관계 하는 음란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인들이 다운받아 갈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으로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 9.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아이디 ’C‘ 등 10개를 이용하여 성인남녀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음란물 총 5,239,447개 파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 DVD저장 및 영상화면 캡쳐),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B 회신내역, 유포한 음란물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5,239,44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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