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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2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1. 23:59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ID) ‘E(닉네임:F)‘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G‘라는 제목의 나체의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2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온디스크 ID 'E' 실사용자 관련사본), 수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수정)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사이트에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음란물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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