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 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B’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ㆍ녀의 성교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개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동영상 목록 및 영상 캡쳐자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으나, 그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법익이 동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