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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24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 23:19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사용하여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포인트 점수를 얻기 위해 파일이름 ‘E’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성관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인들이 다운받아 갈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8.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성인남녀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63,954여개를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의 건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 DV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한 점, 다만 불법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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