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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30 2015허423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소송수계 전 원고(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였으나, 2015. 8. 4. 일부를 분할하여 원고 소송수계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쳤고, 원고 소송수계인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그냥 ‘원고’라 한다

)는 2015. 1. 21.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4. 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별지]와 같이 보정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176호로 심리한 다음, 2015. 5. 29. 확인대상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5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선행발명 1 내지 5는 각각 1986. 11. 18. 공개된 일본 실용신안공보 소61-040253호에 게재된 ‘전기취반기’, 1980. 11. 2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5-151916호에 게재된 ‘전기취반기’, 2001. 7. 2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198003호에 게재된 ‘밥솥에 있어서의 내솥 뚜껑 장착 누락 방지기구’, 1983. 5. 1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8-068220호에 게재된 ‘취반기’, 2006. 1. 24. 공개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06980호에 게재된 ‘잠금 표시 램프를 구비한 전기압력밥솥’에 관한 발명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1 내지 5의 내용에 관한 기재를 생략한다. 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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