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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09 2014허706
등록무효(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2. 30. 2012당29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등록고안 (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자동차용 클립 2) 출원일/ 우선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4. 6./ 2012. 2. 17./ 2012. 10. 17./ 제20-463220호 3)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고안들 1) 선행고안 1(갑 제4호증)은 1999. 6. 1.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34879호에 게재된 ‘자동차의 콘솔박스 소음방지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고안 2(갑 제5호증)는 2002. 3. 18. 등록특허공보 제10-0321123호에 게재된 ‘플로킹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선행고안 3(갑 제9호증)은 2008. 1. 8.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08-0003474호에 게재된 ‘휴대폰 케이스 겉면의 플로킹층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4) 선행고안 4(갑 제10호증)는 1988. 4. 22. 공개된 특허공보 제93-010301호에 게재된 ‘정전 식모장치’에 관한 것이다. 5) 선행고안 5(갑 제11호증)는 1998. 7. 1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1998-028230호에 게재된 ‘차량용 트림 고정용 클립’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4항과 같다.

6) 선행고안 6(갑 제12호증)은 1998. 9. 15.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3-039673호에 게재된 ‘차량의 호스류 고정용 클립’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5항과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2. 11. 1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고안 3 내지 6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2. 3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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