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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8 2015고단415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물품 취급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5. 경 시화 멀티 테크노 밸리( 이하 ‘ 시화 MTV’ 라 함) 공장 용지가 조성 원가로 분양되어 향후 높은 수익이 예상되자 1 순위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과밀 억제 권역에 주식회사 E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시화 MTV 공장 용지의 분양을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기망하여 시화 MTV 내 공장 용지를 분양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 경 과밀 억제권 역인 시흥시 F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선배인 G에게 주식회사 E가 위 공장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달라고 부탁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공장이 있는 것처럼 실사를 받아 허위로 공장을 등록하고, 2011. 11.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에 주식회사 E가 과밀 억제 권역인 시흥시 F에 소재한 것처럼 허위로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5. 11. 21. 기존 공장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기존 공장 멸실 확약서, 공장 이전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2011. 11. 25. 경 시가 2,058,292,080원 상당의 시화 MTV 내 공장 용지 3,312㎡를 분양 받아 2016. 1. 21.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의 시화 MTV 내 공장 용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E 의 시화 MTV 분양계약 일자 및 면적 확인]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내용 검토 보고)

1. 공장 등록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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