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 경 시화 멀티 테크노 밸리( 이하 ‘ 시화 MTV’ 라 함) 공장 용지가 조성 원가로 분양되어 향후 높은 수익이 예상되자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장 용지를 분양 받기 위해 1 순위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과밀 억제 권역에 G 주식회사의 지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장 등록을 한 후 위 지점을 이전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시화 MTV의 공장 용지를 분양 받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피고인 B, C에게 과밀 억제 권역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장 등록을 해 주면 3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B, C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 C는 사실은 G 서울지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2011. 1. 27. 경 서울 구로구 H에 G의 서울지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기계들을 비치한 후 서울 온수산업단지공단에 공장 등록을 신청하여 2011. 2. 22. 경 공장 등록을 완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6. 15.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에 시화 MTV 내 공장 용지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등록한 공장등록증,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 공장 이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2011. 6. 28. 시화 MTV 내 시가 약 41억 원 상당의 공장 용지 6,664㎡를 분양 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장 조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의 시화 MTV 공장 용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