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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230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C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 MTV 내 공장 용지를 분양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위계로 시회 MTV 공장 용지 분양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장 부지를 낙찰 받을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이 G이 실제 공장을 임차 하여 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분양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측에서 ‘ 과밀 억제 권역으로 부터의 공장 이전’ 이라는 요건을 계약 상대방 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는지도 의심스럽고, 피고인 A이 분양 받은 공장 부지 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공장 용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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