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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223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산업 용지 (33,087.6 ㎡, 약 10,000평 )를 대 금 22,222,657,870원에 분양 받고, 2016. 4. 26. 경 공장 등록을 완료한 후에 E( 주)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산업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 받은 산업 용지 등을 처분할 경우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에 양도하거나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분양 받은 위 산업 용지 중 일부 (14,215 ㎡, 약 4,300평 )를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관리기관에서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F( 주 )에게 대금 약 150억 원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위 산업 용지를 임의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분양 계약서( 매매), 입주( 분양)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 기한이 도래한 운전자금 등을 상환하려고 산업 용지를 임의 처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처분을 통해 막대한 양도 차익을 얻었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임의 처분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고 사적으로 양도 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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