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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나115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인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영농조합법인 C은 농수산물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영농조합법인 C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C에 2002. 1. 15.부터 2013. 8. 26.까지 사이에 인쇄물을 제작ㆍ납품하였음에도 물품대금 중 18,731,4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에 따라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 C의 조합원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 조합원만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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